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5.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544 법인46012-3544 법인460123544 19950915 199509 1995 09 15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 각호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1994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같은 규정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3544 법인46012-3544 법인460123544 19950915 199509 1995 09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