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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 여부

법인46012-3725 법인46012-3725 법인460123725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대도시내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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