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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5.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무관함

법인46012-3754 법인46012-3754 법인460123754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선이전 후양도)하는 경우,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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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무관함 (법인46012-3754 법인46012-3754 법인460123754 19951005 199510 1995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