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10.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대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3815 법인46012-3815 법인460123815 19951010 199510 1995 10 10
요지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고, 국내 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외국의 하청공장으로 원부자재의 반출 및 품질관리 등을 하여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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