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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12.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신공장건물의 범위

법인46012-3834 법인46012-3834 법인460123834 19951012 199510 1995 10 12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공동사업에 출자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출자로 인하여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그 감소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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