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17.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업종변경 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법인46012-3869 법인46012-3869 법인460123869 19951017 199510 1995 10 17
요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시멘트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레미콘 제조업을 흡수합병 한 후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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