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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17.

분할양도 방법에 의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법인46012-3871 법인46012-3871 법인460123871 19951017 199510 1995 10 17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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