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95 법인46012-395 법인46012395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법인설립 당시에는 도ㆍ소매업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설립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도ㆍ소매업등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실용신안권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실용신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지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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