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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15.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가능 여부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법인46012-396 법인46012-396 법인46012396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종전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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