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15.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
법인46012-397 법인46012-397 법인46012397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을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종전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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