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27.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3997 법인46012-3997 법인460123997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으로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공장전체를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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