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27.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법인46012-3998 법인46012-3998 법인460123998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5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에는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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