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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9.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4116 법인46012-4116 법인460124116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중소제조기업법인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해 중복적용이 배제됨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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