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15.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4201 법인46012-4201 법인460124201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질의 내용상 법인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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