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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21.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4278 법인46012-4278 법인460124278 19951121 199511 1995 11 21

요지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1995.12.31까지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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