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24.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27 법인46012-4327 법인460124327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장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함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종전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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