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18.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의해 채무액을 조기면제하는 경우
법인46012-433 법인46012-433 법인46012433 19950218 199502 1995 02 18
요지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19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1994.09.16)에서 심의 ․ 의결된 “산업합리화지원기준 개정” IV의 1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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