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27.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된 질의
법인46012-4350 법인46012-4350 법인460124350 19951127 199511 1995 11 27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중소제조업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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