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였을 때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법인46012-4412 법인46012-4412 법인460124412 19951202 199512 1995 12 02
요지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법규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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