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4.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조세특례와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4428 법인46012-4428 법인460124428 19951204 199512 1995 12 04
요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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