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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0.

상호신용금고업 법인의 증자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법인46012-445 법인46012-445 법인46012445 19950220 199502 1995 02 20

요지

상호신용금고업 법인의 증자시 변경등기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자 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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