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0.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46012-446 법인46012-446 법인46012446 19950220 199502 1995 02 20
요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적용 가능
본문
1. (질의 1 ․ 2에 대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예에서 대도시내 구공장(A)을 대도시내 신공장(B)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A)을 양도하고 그 후 또다시 3년이내에 지방의 신공장(C)으로 대도시내 신공장(B)의 기계설비를 모두 이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A)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시 신공장의 취득가액 및 그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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