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7.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의 범위
법인46012-4480 법인46012-4480 법인460124480 19951207 199512 1995 12 07
요지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함
본문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지방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가액 및 공장건물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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