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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7.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법인46012-4489 법인46012-4489 법인460124489 19951207 199512 1995 12 07

요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적용받게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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