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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14.

공장의 지방 이전시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4565 법인46012-4565 법인460124565 19951214 199512 1995 12 14

요지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적용시한을 연장할 예정임)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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