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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1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또는 기왕의 적립금을 충당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4566 법인46012-4566 법인460124566 19951214 199512 1995 12 14

요지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여야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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