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15.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4576 법인46012-4576 법인460124576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용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갑)의 적용을 받는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케드기(CAD)가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케드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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