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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0.

기업 해외파견근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2-4638 법인46012-4638 법인460124638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위의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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