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0.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법인46012-4640 법인46012-4640 법인460124640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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