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0.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46012-4644 법인46012-4644 법인460124644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중 일부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 자산을 폐기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