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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2.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법인46012-470 법인46012-470 법인46012470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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