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2.
세액공제신청서등의 미제출 등의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472 법인46012-472 법인46012472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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