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2.
지방으로 공장이전의 경우 구공장의 양도시기및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
법인46012-473 법인46012-473 법인46012473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법인이 이전 전의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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