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법인46012-474 법인46012-474 법인46012474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 1.기술개발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인건비등은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날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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