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2.
대도시내의 공장을 먼저 양도 후 지방의 신공장 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여부
법인46012-475 법인46012-475 법인46012475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 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 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양도ㆍ후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후 새로운 공장의 준공시까지 종전구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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