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5.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98 법인46012-498 법인46012498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당해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신용사업용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함)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하는 것이나, 신용사업용 토지등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농업협동조합의 본소건물이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98 법인46012-498 법인46012498 19950225 199502 1995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