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7.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19950227 199502 1995 02 2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1.기술개발비중 사목에 규정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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