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여부
법인46012-507 법인46012-507 법인46012507 19950227 199502 1995 02 27
요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1985.12.31.이전에 준공된 주택이라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7조 제1항 단서규정중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당시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등이 당해주택에 입주하여 살았던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취득한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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