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2.
공장의 지방이전시 이전 후 공장의 생산폐지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576 법인46012-576 법인46012576 19950302 199503 1995 03 02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법인세등의 감면규정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 및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동일부지내에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다가 이전후 공장에서는 그 중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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