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시 면제세액 계산
법인46012-577 법인46012-577 법인46012577 19950302 199503 1995 03 02
요지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당해 법인세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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