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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2.

부동산출연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19950302 199503 1995 03 02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늦게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행위는 임차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 인수한 것으로 부동산 출연과는 무관한 것임

본문

영리내국법인이 1993년12월10일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설립등기일:1993.12.22.)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1994년 3월4일 학교법인에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행위는 임차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 인수한 것으로 부동산 출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부동산출연과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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