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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3.

영농조합법인에 임야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범위

법인46012-590 법인46012-590 법인46012590 19950303 199503 1995 03 03

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 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 발생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등록세면제 및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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