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9.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법인46012-59 법인46012-59 법인4601259 19950109 199501 1995 01 09

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94.01.01.이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가 완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4조의 경과 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2. 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의 제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전의 투자에 대하여도 1994.01.01.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법인46012-59 법인46012-59 법인4601259 19950109 199501 1995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