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9.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법인46012-59 법인46012-59 법인4601259 19950109 199501 1995 01 09
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94.01.01.이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가 완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4조의 경과 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2. 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의 제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전의 투자에 대하여도 1994.01.01.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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