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9.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후 다른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법인46012-660 법인46012-660 법인46012660 19950309 199503 1995 03 09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2. 또한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감면이기 때문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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