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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과세표준

법인46012-673 법인46012-673 법인46012673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비영리내국인법(공공법인 포함)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3. 질의4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법은 공공법인 특례세율과 일반법인세율과의 차이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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