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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1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683 법인46012-683 법인46012683 19950311 199503 1995 03 11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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