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10.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법인46012-71 법인46012-71 법인4601271 19950110 199501 1995 01 10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위 조세특례를 적용을 함에 있어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서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시설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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