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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2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787 법인46012-787 법인46012787 19950321 199503 1995 03 21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종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27조(종전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6항(종전 같은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01.01.이후에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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