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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28.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여타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829 법인46012-829 법인46012829 19950328 199503 1995 03 28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본문

1.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고, 2.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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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여타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829 법인46012-829 법인46012829 19950328 199503 1995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