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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30.

종업원기숙사를 인근지역에 신축하는 경우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856 법인46012-856 법인46012856 19950330 199503 1995 03 30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2개이상의 공장으로 분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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